전국생활안정

전통시장 화재공제
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
문의
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선정 기준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
필요한 서류

1. 신청서 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
처음 등록 2025.07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