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통시장 화재공제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
- 문의
-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선정 기준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
무엇을 지원하나요
공제기금(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)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(인건비, 판촉비, 일반수용비)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 신청 및 상담사를 통한 대면 신청
필요한 서류
1. 신청서 2.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 3.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(제24조의2)
처음 등록 2025.07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