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상인 육성 지원
교육, 판로 확대, 컨설팅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세부사업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
- 문의
- 중소벤처기업부/044-204-789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선정 기준
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청년상인의 생애주기(창업-성장-도약) 단계별 맞춤 지원 - (창업)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- (성장)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- (도약)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기타 온라인신청
필요한 서류
사업별 공고문 참고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(제16조)
처음 등록 2025.07.01 · 마지막 수정 2026.07.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