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- 지원 형태
- 기술지원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
- 문의
-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선정 기준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어떻게 신청하나요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근거 법령
-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5.07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중소벤처기업부의 다른 지원금
-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현금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
- 소기업·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현금(융자)소기업ㆍ소상공인을 위해 일반, 특례, 햇살론 등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서 제공
- 청년전용창업자금현금(융자)만39세 이하청년(대출한도: 기업당 1억원,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2억원)
- 소상공인 온·오프라인 교육이용권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교육,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
- 예비창업패키지현금사업화 자금,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등
- 여성 창업 지원기타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,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
- 창업기반지원자금현금(융자)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시설자금, 운전자금 융자(범위에 따라 상이)
- 소상공인 재기지원현금경영위기·폐업(예정) 소상공인 대상으로 폐업, 취업, 업종전환, 재창업을 위한 컨설팅 제공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