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

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

지원 형태
기술지원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
문의
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/044-204-7782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~9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 *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% 지원(부가세 별도 부담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온라인(ultari.go.kr)을 통해 신청

근거 법령

  •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, 제1항)

처음 등록 2025.07.02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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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