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중심대학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
- 문의
- 창업진흥원/044-410-1811||창업진흥원/044-410-181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
선정 기준
창업아이템의 제품,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, 성장전략, 신청(대표)자, 팀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무엇을 지원하나요
사업화자금 및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‧접수(www.k-startup.go.kr)
필요한 서류
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중소기업창업 지원법(제51조의4, 제12항)
처음 등록 2025.07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