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
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- 문의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 ○ 일반 소공인
선정 기준
○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, ② 판로개척 소공인, ➂ 백년소공인, ➃ 집적지구 소공인 ○ 일반 소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증한도 : 운전자금 2억원 이내 ○ 보증비율 : 100%(3천만원 이하) / 95%(3천만원 초과) ○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- 1년(일시상환,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) - 5년(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 * 취급 금융회사 : 하나은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