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협약보증

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지역 상권을 견인하는 거점 브랜드로의 성장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문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 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 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 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선정 기준

○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1)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(이하 “소진공”)의 “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” 에 선정된 기업 2) 소진공의 “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”에 선정된 기업 3) 소진공로부터 “소상공인 복합융자사업*”에 선정된 기업 4)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“백년가게(또는 백년소공인) 확인서”를 발급받은 기업 ② 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 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(영업)중이며, 소진공의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사업화자금을 지원받은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증한도 : (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, (예비 기업가형 소상공인)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* 취급 금융회사 : 국민은행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서 등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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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