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

수출 기업 및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문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)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

선정 기준
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수출 지원 사업 선정 기업: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1,000+에 선정된 기업 ② 일반 수출기업 지원 1)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으로 2) 당기 또는 최근 1년 이내 수출실적 보유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증한도 : 본건 2억원 이내(본건, 재단 기 보증금액, 신 기보 포함 같은 기업 당 8억원 이내) ○ 보증비율 : 95% ○ 보증기간 :5년 이내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신용보증기금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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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