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- 문의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선정 기준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 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