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소기업·소상공인 전환보증

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문의
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선정 기준

○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증한도 :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SC제일, IM뱅크) 5개 지방은행(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제주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
필요한 서류

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지역신용보증재단법
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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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