첫걸음기업 금융지원 협약보증
지역신보 보증을 처음 이용하는 소기업·소상공인에 사업안착 및 성장지원을 도모
- 지원 형태
- 현금(융자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
- 문의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(보증기획부)/1588-736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선정 기준
○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(영업)중으로, 지역 신보 보증 잔액이 없는 소기업·소상공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증한도 : 본건 5천만원 이내 ○ 취급 금융회사 : 농협은행, 하나은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: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
필요한 서류
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처음 등록 2025.09.1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