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,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
접수 기관
한국발명진흥회
문의
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www.ripc.org/ipcert

필요한 서류

중소기업 확인서 등

근거 법령

  • 발명진흥법(제24조의2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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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