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
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등 등록료 감면, 우선심사 대상 등의 혜택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지식재산처 지역지식재산과
- 접수 기관
- 한국발명진흥회
- 문의
-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83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소기업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9년차 70% 감면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○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38))
어떻게 신청하나요
www.ripc.org/ipcert
필요한 서류
중소기업 확인서 등
근거 법령
- 발명진흥법(제24조의2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