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식재산거래 지원(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)
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, 컨설팅 등을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
- 접수 기관
- 한국발명진흥회
- 문의
- 한국발명진흥회/02-3459-278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 대상 :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○ 연령 기준 없음 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○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(서울 역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) 또는 온라인(IP-Market)
필요한 서류
지원신청서, 기업신용-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
근거 법령
- 발명진흥법(제34조)
- 발명진흥법(제3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