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
지원대상 제한없이 지식재산권 출원, 법률 등에 대한 상담 무료 지원
- 지원 형태
-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지식재산처 출원등록과
- 접수 기관
-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
- 문의
-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/02-3458-22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, 분쟁절차, 법률 등 상담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방문신청(9:00 - 17:00)
근거 법령
- 변리사법(제1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