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발명 발굴 지원(생활발명 코리아)
여성이 참여하여 아이디어 창출 교육, 멘토링부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는 사업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
- 접수 기관
- 특허청
- 문의
- 지식재산처/042-481-576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대한민국 여성
선정 기준
○ 발명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에 관심있는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이디어 접수 후 멘토링 및 특허출원 지원 - (교육 및 상담회) 지원 대상작으로 선정된 제안자 대상 지식 재산권 기초 및 신제품 마케팅 전략 교육 상품 전문가 멘토단을 통해 개별 상담 - (멘토링) 아이디어 1건당 2명의 멘토 매칭, 제안자와 공동연구개발 - (결과물 산출) 완성된 아이디어와 지식 재산권 출원 및 시제품 제작 - (공개 평가 및 시상식) 결과물의 온·오프라인 공개, 예비 소비자 평가(온라인)와 전문가 평가(오프라인)를 합산하여 대통령상 등 정부시상
어떻게 신청하나요
웹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 등록
근거 법령
- 발명진흥법(제8조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