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
대용량 데이터(Bulk)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
- 접수 기관
- 한국특허정보원
- 문의
- 한국특허정보원/02-6915-14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개인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벌크 데이터 제공 - 과거 1~5년 30% 할인 - 과거 6~10년 60% 할인 - 과거 11년 이상 무료 - 개인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 50% 할인 ○ Open API 데이터 제공 - 개인,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·단체 50% 할인 -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% 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보제공 수수료 감면 요청 (전화문의)
필요한 서류
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
근거 법령
-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(제11조, 제2항)
-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(제3조, 제5항)
- 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(제4조, 제2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