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,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- 지원 형태
- 기타, 상담/법률지원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담당 기관
-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
- 접수 기관
- 특허청 콜센터
- 문의
- 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출원인 누구나
선정 기준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창업초기 중소기업 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-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대상자의 경우,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
필요한 서류
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근거 법령
- 특허법 시행령(제9조)
- 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