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

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,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

지원 형태
기타, 상담/법률지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
접수 기관
특허청 콜센터
문의
지식재산처 콜센터/1544-808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출원인 누구나

선정 기준
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-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- 창업초기 중소기업 -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-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- 방위산업, 녹색기술, 반도체, 인공지능,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대상자의 경우,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

필요한 서류

우선심사신청서, 우선심사신청설명서

근거 법령

  • 특허법 시행령(제9조)
  • 특허법(제61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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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