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출원 특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
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기타, 민원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
접수 기관
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
문의
특허고객상담센터/1544-808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

선정 기준

○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- 하나의 제품군(서비스 포함)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-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접수

필요한 서류

일괄심사신청서

근거 법령

  •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
  • 특허·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(제39조의2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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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