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연중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- 접수 기관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
- 문의
- 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선정 기준
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어떻게 신청하나요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필요한 서류
필수제출서류
근거 법령
-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
-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
-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