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

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
농식품 수출업체 등에게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연중
담당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
문의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선정 기준

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필요한 서류

필수제출서류

근거 법령

  •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
  •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
  •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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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