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(全)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2~3월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/044-201-213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선정 기준
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무엇을 지원하나요
-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어떻게 신청하나요
(창업정보망) 회원가입 → 공고 게시물 하단 ‘접수하기’ → 신청서 작성(제출서류 업로드 포함) → 페이지 하단 ‘제출’ 버튼 클릭
필요한 서류
(신청 시)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 (선정 시)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(종료 시) 사업 결과보고서
처음 등록 2024.01.29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