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1,2,3차산업관계자에 인프라조성,상품개발,마케팅지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- 담당 기관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
- 접수 기관
- 시·군·구청
- 문의
-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선정 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어떻게 신청하나요
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
필요한 서류
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
근거 법령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0, 제0항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1조의0, 제0항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의0, 제0항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3조의0, 제0항)
-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4조의0, 제0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