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

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
접수 기관
국제사업과
문의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

선정 기준

○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-6-1, F-6-2, F-6-3으로 명시된 자 ○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,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다문화 가족(결혼이민자, 배우자 등)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
필요한 서류

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른 지원금

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