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

영세,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·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
접수 기관
한국인터넷진흥원
문의
한국인터넷진흥원/02-405-476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영세.중소기업 ○ 협박·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

선정 기준
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·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보호나라 홈페이지-보안점검-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

필요한 서류

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

근거 법령

  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, 제1항)
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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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