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
영세,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·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
- 접수 기관
- 한국인터넷진흥원
- 문의
- 한국인터넷진흥원/02-405-476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영세.중소기업 ○ 협박·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
선정 기준
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·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호나라 홈페이지-보안점검-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
필요한 서류
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확인서
근거 법령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제48조의2, 제1항)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