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급여 수급권자 우체국 실손 의료보험료 할인
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우체국 실손의료보험납입료의 5% 할인
- 지원 형태
- 의료지원,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보험계약기간 중(신청일 이전소급적용가능)
- 담당 기관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개발심사과
- 접수 기관
- 전국우체국 방문 신청
- 문의
- 우정사업본부 보험개발심사과/044-200-8664||우체국보험고객센터/1599-0100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
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무엇을 지원하나요
우체국 실손의료보험 납입보험료의 5% 할인
어떻게 신청하나요
전국우체국에 방문
필요한 서류
○ 신규신청 : 피보험자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(의료 수급권자 확인 서류) ○ 갱신신청 : 피보험자 의료급여 증명서 또는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
대상별 지원금
처음 등록 2020.12.17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