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

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

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
문의
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/044-200-8290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

선정 기준

○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- 외국인 근로자 : E-9, H-2 - 외국인 유학생 : D-2, D-4 - 외국국적동포 : F-4 - 기타 외국인 : D-10, F-1, F-2, F-3, F-5 ○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외국인 주민(외국인 근로자, 유학생 등)이 발송하는 국제특급(EMS)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(2025년 현재 10%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(신청불필요)

필요한 서류

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(신분증, 국내거소신고증)

근거 법령

  • 국제우편규정(제12조의1)

처음 등록 2024.10.24 · 마지막 수정 2025.1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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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