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사망 시, 유족에 지급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급대상 :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(본인) ○ 지급방법 :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○ 지급금액 : 1인당 3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거주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
필요한 서류
1.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.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 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) 3.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(가족관계증명서) 4.통장사본 1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