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종로구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문의
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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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