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연 3회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정책과
- 문의
- 종로구청 복지정책과/02-2148-24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급대상 :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○ 지급시기 : 명절(설, 추석), 호국보훈의 달(6월) ○ 지급금액 : 5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종로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대상자에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1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