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양육시설 위문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명절, 어린이날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
- 문의
- 아동복지과/02-2148-298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공문 및 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2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