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종로구생활안정

아동양육시설 위문
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명절, 어린이날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
문의
아동복지과/02-2148-298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 지급 (1명당 10천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공문 및 신청서 제출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

처음 등록 2022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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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