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종로구 건강증진과/02-2148-359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)
무엇을 지원하나요
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-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%만 부담하고 이용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〇 방문신청 -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〇 이메일 또는 팩스 - 이메일: 전화로 문의(02-2148-3595) - 팩스: 02-2148-5839
필요한 서류
1.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2.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4.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5.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 6.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(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장려를 위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2.10.2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