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 검사,임산부에게 교육을 통한 정보제공,유축기 대여, 엽산제/철분제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종로구 거주 임산부 -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,철분제 제공 가능 (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)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모성검사(임신초기~12주까지) : 종로구민만 가능 ○기형아통합선별검사 (1차,2차) : 종로구민만 가능 ○임신성 당뇨검사 (임신24~28주) : 종로구민만 가능 ○ 엽산제/철분제 지원 :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(임신초기 방문 : 주수별 엽산제 지원 / 임신16주이상 방문 : 주수별 철분제 지원) ○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: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○ 유축기 대여(3개월간) : 종로구민만 가능 <유축기 소모품 개별구매>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임산부 등록, 산전검사 등 - 관할 보건소 방문 ○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- 온라인 신청: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: seoul-agi.seoul.go.kr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○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