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임신·출산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, 엽산제 및 철분제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
문의
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임산부 등록관리 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 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 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- 유축기 무료 대여 - 산후우울척도검사 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
필요한 서류

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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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