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, 엽산제 및 철분제, 유축기 대여 등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
- 문의
- 광진구 건강관리과/02-450-158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무엇을 지원하나요
임산부 등록관리 - 산전관리: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, 태아기형아검사, 임신성 당뇨검사 - 엽산제: 임신일로부터 12주(2개월) - 철분제: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(6개월) -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- 유축기 무료 대여 - 산후우울척도검사 -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필요한 서류
신분증(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