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
- 문의
- 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보건(지)소
필요한 서류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3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