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 완주군임신·출산
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건강증진과
문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 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보건(지)소

필요한 서류

○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. 실거주지를 확인 가능한 신분증 또는 등본 2.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모자보건법(제3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4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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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