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복지카드 발급
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 -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○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-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신분증, 사진1매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노인복지법
- 노인복지법(제26조)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