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생활안정

어르신복지카드 발급

어르신들이 경로우대업소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
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기한
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광진구 어르신복지과/02-450-778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(성명, 주소, 사진)이 포함 -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○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-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분증, 사진1매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
  • 노인복지법(제26조)
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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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