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생활안정

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
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
문의
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긴급복지지원법
  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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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