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형 긴급복지 지원
이웃돕기 성금 활용하여 위기가구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
- 문의
-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% 이내, 재산 326백만원 이하, 금융 1,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○ 실직,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○ 화재,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계비 : 1~2인 가구 50만원, 3~4인 가구 70만원, 5인 이상 가구 90만원 ○ 의료비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 ○ 주거비, 교육비 등 : 사안별 필요금액 (상한액:200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긴급복지지원법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