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과
- 문의
- 광진구 지역경제과/02-450-735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무엇을 지원하나요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☎1533-3300) 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☎ 02-450-7359)
필요한 서류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처음 등록 2021.11.12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