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위기가정 지원
생계가 곤란한 가정에게 생계비,주거비,교육비 등 제공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돌봄과
- 문의
- 광진구 복지정책과/02-450-7494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중위소득 120% 이내 가구 중 생계 곤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생계비, 주거비, 교육비 등 (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활용)
어떻게 신청하나요
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생활 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입원확인서, 집계약서 등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
처음 등록 2021.10.26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