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광진구생활안정

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지원 형태
현금(보험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
문의
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
무엇을 지원하나요
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
필요한 서류
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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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