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,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/02-450-761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-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
필요한 서류
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