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저소득 노인 및 조손가정 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보험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2147-27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 -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: 독거노인, 노인부부세대 중 1인 만65세 이하 포함 - 조손가정 :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(단,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22세 미만) -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-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혐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기준에 맞는 대상자 선정 - 1)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에서 송파구청 생활보장과로 지원대상자 의뢰 2)동주민센터 사실조사 3)생활보장과 대상자 선정 및 보험료 지원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