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자녀를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광진구 장애인복지과/02-450-7626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(2022.7. 조례개정)
무엇을 지원하나요
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필요한 서류
1.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. 입금계좌 통장사본(장애인 본인명의) 3.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근거 법령
- 장애인복지법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08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