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
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,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
- 문의
-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2-2148-3649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
무엇을 지원하나요
-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10~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, 임신14~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(반드시 1,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) -풍진 항체 검사 :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~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
어떻게 신청하나요
보건소 방문신청 (본소에서만 검사가능, 동부진료소 검사불가) - 기형아 검사시 사전 보건소 문의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등 지참
필요한 서류
신청인 준비서류 :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, 임신확인서 (기형아통합선별검사시 사전 유선문의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모자보건법(제10조, 제1항)
처음 등록 2022.10.27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