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종로구생활안정

경로당 취미교실 운영

경로당 취미교실(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)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- 운영대상: 희망 경로당 및 회원 - 운영과목: 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 - 운영시간: 주1회 90분

어떻게 신청하나요

경로당에서 참여 가능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
처음 등록 2022.10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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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