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당 취미교실 운영
경로당 취미교실(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)
- 지원 형태
- 기타(교육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2148-220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- 운영대상: 희망 경로당 및 회원 - 운영과목: 요가, 노래, 레크리에이션, 풍물, 장구, 한글서예 - 운영시간: 주1회 90분
어떻게 신청하나요
경로당에서 참여 가능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(제6조)
처음 등록 2022.10.28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