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종로구생활안정

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·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
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

지원 형태
현물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
문의
어르신복지과/0221482204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서비스 목적: 계절(한파, 폭염)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○ 지원내용 -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(선풍기,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) ○ 지원대상 : 국기초 수급자,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○ 지원방법 : (동주민센터)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·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→ (구청) 대상자 선정 및 지원 ○ 지원기간 :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(한파 : 매년 11월 ~ 익년 3월, 폭염대책기간 : 매년 5월 ~ 9월) ○ 제출서류 : 없음 (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,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(비정기)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노인복지법(제4조)
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제4조, 제1항)
  •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(제2조)

처음 등록 2022.11.09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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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