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
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
- 지원 형태
- 현물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어르신장애인복지과/02-3396-537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100명 선정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주 3회 밑반찬 또는 간편조리식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서울중구장애인복지관(02-2235-1329)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6조, 제8항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