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에 명절위문금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(신청불요)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
-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396-5433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기초생계, 기초의료 제외한 기준 중위소득 63%이하 저소득한부모가족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연 2회(설, 추석) 가구당 5만원 명절위문금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 책정 완료자 대상. 신청 불요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한부모가족지원법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