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
저소득주민에게 유료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3396-535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중구관내 기초생계, 의료급여 대상자 중 -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- 기초생계,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-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계,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,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