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중구생활안정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
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

지원 형태
현금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중구 복지정책과
문의
복지정책과/02-3396-5305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(수권자) 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2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5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6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(수권자)에게 매월 7만원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/복지정책과 방문신청

필요한 서류

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

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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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