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구민 격려
생계,의료급여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
- 지원 형태
- 현금
- 신청 기한
- 설, 추석 명절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
- 문의
- 생활보장과/02-3396-5355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생계, 의료급여수급가구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생계, 의료급여수급가구에 설, 추석 명절위문금 지급(가구당 3만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동주민센터 대상자 선정 → 구청 지급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