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대문구보호·돌봄

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

지원 형태
기타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
문의
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
무엇을 지원하나요
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
필요한 서류

- 사망진단서 - 수급자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게증명서 - 제적등본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
  •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

처음 등록 2022.07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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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