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공영장례 지원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고인모심 및 공영 장례서비스 제공
- 지원 형태
- 기타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
- 문의
- 동대문구 사회복지과/02-2127-456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장제급여 대상 중 무연고 사망자 ※ 장제급여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, 기초의료, 기초주거급여 수급자
무엇을 지원하나요
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- 고인모심, 공영 장례서비스
어떻게 신청하나요
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
필요한 서류
- 사망진단서 - 수급자증명서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게증명서 - 제적등본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장사 등에 관한 법률(제12조)
-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
처음 등록 2022.07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