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사업)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
- 문의
- 동행과/02-2127-5028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(기능제한)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
무엇을 지원하나요
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
어떻게 신청하나요
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필요한 서류
- 신청서 - 신분증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처음 등록 2022.10.2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