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대문구보호·돌봄

장애인 활동지원(구비추가사업)

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

지원 형태
이용권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
문의
동행과/02-2127-502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(기능제한)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

무엇을 지원하나요

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방문신청(신분증 지참)

필요한 서류

- 신청서 - 신분증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(제18조)

처음 등록 2022.10.2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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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