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대문구주거·자립

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

저소득층 주거급여(임차, 수선유지) 지원

지원 형태
현금, 현물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
문의
사회복지과/02-2127-4238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% 이하인 가구

무엇을 지원하나요

O 임차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-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-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-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(주택 수선)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O 방문, 온라인 O 방문 : 주민등록지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 O 온라인 :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

필요한 서류

ㆍ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동주민센터 비치)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(동주민센터 비치)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(동주민센터 비치) ㆍ임대차(전대차) 계약서, 사용대차 확인서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※ 고용임금확인서, 장애인등록증,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주거급여법(제7조)

처음 등록 2022.07.05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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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