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동대문구고용·창업
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

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
지원 형태
기타(교육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
문의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/02-2127-405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

무엇을 지원하나요

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%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, 90%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%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-바리스타, 요양보호사, 컴퓨터, 메이크업, 요리, 미용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(02-2127-4057) 후 방문 신청

필요한 서류

신분증

근거 법령

  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

처음 등록 2022.10.28 · 마지막 수정 2026.08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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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