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강북구주거·자립

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

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
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신청 기한
상시신청
담당 기관
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문의
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7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

무엇을 지원하나요

○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- 정리정돈, 인식개선교육,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○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

대상별 지원금

근거 법령

  •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  •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(제10조)
  •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(제11조)
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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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업데이트 2026.11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