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
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신청 기한
- 상시신청
- 담당 기관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·장애인과
- 문의
-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7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
무엇을 지원하나요
○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- 정리정돈, 인식개선교육,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○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
대상별 지원금
근거 법령
-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
-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(제10조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(제11조)
처음 등록 2021.09.23 · 마지막 수정 2026.10.21